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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예방의 날 특집 | 아동학대 바로 알기

아동학대 예방의 날 특집 | 아동학대 바로 알기
아동학대 예방의 날 특집 | 아동학대 바로 알기

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고의무자로 근무중이신 선생님들이 참고할만한 사항을 간추려 전달드립니다. 비록 알고 계신 내용일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.

아동학대의 정의

  •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(아동복지법 제3조 7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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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에서 의미하는 '아동'이란?
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.

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

아동학대는 범주화 될 수 있다. 비단 신체학대만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
  • 유형 1: 신체학대
    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(아동복지법 17조 3).
      •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(손, 발 등으로 때림,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, 조르고 비트는 행위, 할퀴는 행위 등)
      •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(도구로 때림,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)
      •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(강하게 흔듬, 신체부위 묶음, 벽에 밀어붙임, 떠밀고 잡음, 아동을 던짐, 거꾸로 매담, 물에 빠트림 등)
      •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(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)
    • 신체적 징후
      •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
      •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
      • 겨드랑이, 팔뚝 안쪽,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
      • 복부나 흉부손상
    • 행동적 징후
      • 어른과의 접촉회피
      •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
      • 부모에 대한 두려움
      •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
  • 유형 2: 정서학대
    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(아동복지법 제17조 5). 언어적 모욕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. 독립된 유형이지만 신체적 학대 혹은 성적 학대와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.
      • 원망적/거부적/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
      •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, 차별, 편애하는 행위
      •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
      •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
    • 신체적 징후
      • 신체 발달 저하
      •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
    • 행동적 징후
      • 행동장애(반사회적, 파괴적 행동장애)
      • 정신신경성 반응(히스테리, 강박, 공포)
      • 언어장애
      •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
  • 유형 3: 성학대
    •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(아동복지법 제17조 2).
      •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(관음적 행위, 성관계 장면을 노출,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등)
      •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교를 하는 행위
      •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
    • 신체적 징후
      • 아동의 성병감염 및 임신
      • 생식기, 항문 및 구강에서의 손상, 찰과상 등의 징후
    • 행동적 징후
      •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
      •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
      • 타인,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
      •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
      • 비행, 가출 및 범죄 행위
  • 유형 4: 유기 및 방임
    • 자신을 보호 및 감독해야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, 양육,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의미한다(아동복지법 저 17조 6)
      • 물리적 방임: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, 불결한/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
      • 교육적 방임: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
      • 의료적 방임: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
      • 유기: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(시설근처에 놔둠)
    • 신체적 징후
      •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
      •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(악취 포함), 건강상태 불량
    • 행동적 징후
      • 계절감 없는 부적절한 옷차림
      •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(도벽)
      •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
      • 잦은 결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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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학대란?
학대의 유형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중복학대로 칭한다(예: 신체 학대 + 정서 학대). 정서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아동학대 신고의무

  • 신고의무란?
    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).
  •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?
    • 26개 직군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에 명시된)의 종사자 및 기관을 의미한다.
      • 예시: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), 119 구급대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보호전문기관, 의료기관,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의료기관, 청소년보호시설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초/중/고등학교 및 특수학교, 가족센터 등
      • 신고의무자의 세부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신고시 사법처리 절차

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- 신고의무자는 위 과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

아동학대 통계현황(2023년)

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- 지난해 아동학대로 총 44명의 아동이 세상을 떠났다

아동학대 위험요인

  • 부모위험요인
    • 부부 간 폭력(domestic violence) 및 갈등
    • 자녀 양육 스트레스
    • 양육 태도: 체벌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은 경우
    • 부모의 알콜 남용(음주문제)
    •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
    • 부모-자녀간 애착부족
  • 아동특성요인
    •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의 질병과 합병증
    • 낮은 지능 및 발달장애
  • 환경요인
    • 물질적, 사회적 빈곤과 결핍
    •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체벌을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

아동학대 개입하기

  • 학대피해아동을 일선에서 만나는 상담원이 말하는 상담 경험을 통해 개입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할 수 있다. 세부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.
    • 전문성
      • 상담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평가하고, 피해아동의 내면적 욕구와 자원을 탐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
      • 상담자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식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    •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기
      • 피해아동과의 라포형성이 이루어진 뒤라면 학대 정황, 이에 대한 인지 및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접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.
  •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(피해자 대상)
    •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치료 개입 연구에 관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, 미술치료, 게임놀이치료, 치료놀이, 현실요법,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가 큰 효과 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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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(국외)
▪️ AF-CBT(Alternatives for families: 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),
▪️ TF-CBT(Trauma-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)
    • 위 언급된 치료 프로그램들은 행동적 변인, 외상증상 변인, 정서적 변인, 자아관련 변인, 인지적 변인, 사회관계 변인 모두에게 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  •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운영 형태(집단 vs 개인)와 회기의 시간(50분 이하~90분 이상)과는 무관하게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, 프로그램의 회기수는 늘어날수록 효과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• 학대피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
    • 부모 양육 교육, 학대행위자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치료, 아동 심리상담 치료, 가족 의사소통 기술, 스트레스 대처교육 등

글을 마치며

아동학대의 영향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듯, 큰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 냅니다. 건강하고 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에 본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동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

참고문헌
김정화, 정해린, 정선미. (2022).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상담 경험. 미래사회복지연구, 13(3), 99-132.
박초희, 김정민. (2021).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위기개입 인지행동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. 인문사회 21, 12(6), 2533-2548.
보건복지부 (2023).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.
아동권리보장원. https://www.ncrc.or.kr/ncrc/main.do
이현기. (2005).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. 사회복지정책, 23, 77-108.
한지현. (2023). 국내 아동학대의 예방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.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, 16(1), 47-7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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